문서보기 - 20 06-0375, 2006. 8. 28.
문서번호 20 06-0375, 2006. 8. 28.
아파트 총 분양금액의 0.06%를 미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