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6-0342, 2006. 7. 31.
문서번호 20 06-0342, 2006. 7. 31.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당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6.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