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6-0281, 2006. 6. 27.
문서번호 20 06-0281, 2006. 6. 27.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분리된 종교단체에 증여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이 적법여부(경정)
지방·기타
경정
결정일 2006.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