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6-0275, 2006. 6. 27.

문서번호 20 06-0275, 2006. 6. 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반려한 경우 당연 무효인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지방세를 기간 내에 신고납부한 자가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을 근거로 수정신고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6.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