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6-0176, 2006. 4. 24.

문서번호 20 06-0176, 2006. 4. 24.

종교용으로 사용하던 중 단체명을 변경하고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6.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