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6-0122, 2006. 3. 27.
문서번호 20 06-0122, 2006. 3. 27.
종교단체가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6.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