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6-0036, 2006. 1. 23.

문서번호 20 06-0036, 2006. 1. 23.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신고서상 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증빙자료만을 첨부하여 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적법여부 (경정)

지방·기타 경정

결정일 2006.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