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관0122, 2010. 11. 3.

문서번호 조심 2010관0122, 2010. 11. 3.

물품에 대하여 북한산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0.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