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관0129, 2010. 10. 27.
문서번호 조심 2010관0129, 2010. 10. 27.
북한에서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북한산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관세율 *20*%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