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관0136, 2010. 11. 23.

문서번호 조심 2010관0136, 2010. 11. 23.

해당 렌즈가 관세율표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부분품’인 HSK 8486.90-40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 현미경’인 HSK 9011.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10.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