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3196, 2006. 2. 1.
문서번호 국심 2005중3196, 2006. 2. 1.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6.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