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2666, 2005. 10. 26.
문서번호 국심 2005중2666, 2005. 10. 26.
유상증자시 제3자 직접배정방식에 의해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하였다 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