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2471, 2005. 9. 13.
문서번호 국심 2005중2471, 2005. 9. 13.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5.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