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2377, 2005. 9. 5.
문서번호 국심 2005중2377, 2005. 9. 5.
증여자가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 후 체납하자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