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2260, 2005. 12. 13.

문서번호 국심 2005중2260, 2005. 12. 13.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5.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