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광1224, 2010. 10.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광1224, 2010. 10. 12.  [소액]

확정신고 경과 후 법령해석 착오를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경정청구 할 수 있음(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1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