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광1224, 2010. 10.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광1224, 2010. 10. 12. [소액]
확정신고 경과 후 법령해석 착오를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경정청구 할 수 있음(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1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