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0776, 2005. 7. 20.

문서번호 국심 2005중0776, 2005. 7. 20.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5.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