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구0179, 2010. 6. 21.
문서번호 조심 2010구0179, 2010. 6. 21.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한 재화만이 영세율 대상임(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0.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