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구0179, 2010. 6. 21.

문서번호 조심 2010구0179, 2010. 6. 21.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한 재화만이 영세율 대상임(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0.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