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전1223, 2005. 8. 30.
문서번호 국심 2005전1223, 2005. 8. 30.
토지의 시가를 기준시가와 근저당권 채무 중 큰금액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