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서3686, 2006. 10. 20.

문서번호 국심 2005서3686, 2006. 10. 20.

부동산의 기준시가에서 증여인인 아버지에세 지급한 1억 8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