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서3622, 2006. 4. 19.

문서번호 국심 2005서3622, 2006. 4. 19.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6.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