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서3622, 2006. 4. 19.
문서번호 국심 2005서3622, 2006. 4. 19.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6.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