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서3597, 2006. 2. 22.

문서번호 국심 2005서3597, 2006. 2. 22.

부동산 이전등기의 원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인가, 실제증여인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6.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