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구2759, 2010. 11. 23.
문서번호 조심 2010구2759, 2010. 11. 2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10.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