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서2811, 2005. 12. 23.

문서번호 국심 2005서2811, 2005. 12. 23.

아파트증여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적용함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