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서2809, 2006. 12. 12.
문서번호 국심 2005서2809, 2006. 12. 12.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다시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가능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6.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