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서2747, 2005. 11. 16.

문서번호 국심 2005서2747, 2005. 11. 16.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5.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