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서2711, 2006. 11. 8.

문서번호 국심 2005서2711, 2006. 11. 8.

주식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함(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6.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