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서2708, 2005. 11. 7.

문서번호 국심 2005서2708, 2005. 11. 7.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각하)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각하)

소득 각하

결정일 2005.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