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서2664, 2005. 10. 26.

문서번호 국심 2005서2664, 2005. 10. 26.

(1) 협회등록법인의 유상증자시 제3자 직접배정방식에 의해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하였다 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자전 1주당 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권리락이 있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 (3)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5.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