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서2562, 2006. 3. 8.

문서번호 국심 2005서2562, 2006. 3. 8.

은행채무를 포함하여 증여한 경우 동 채무는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6.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