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서2061, 2005. 11. 8.
문서번호 국심 2005서2061, 2005. 11. 8.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5.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