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0331, 2010. 3. 25.

문서번호 조심 2010부0331, 2010. 3. 25.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2010.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