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서1355, 2005. 7. 25.
문서번호 국심 2005서1355, 2005. 7. 25.
전 근무지 근로소득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부과는 정당함(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5.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