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0744, 2010. 11. 3.
문서번호 조심 2010부0744, 2010. 11. 3.
최대주주할증평가 배제는 상속·증여시에만 한정하고 양도거래분은 할증평가 대상임(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0.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