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서1107, 2005. 7. 29.

문서번호 국심 2005서1107, 2005. 7. 29.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