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서0790, 2005. 12. 27.
문서번호 국심 2005서0790, 2005. 12. 27.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부과는 정당함(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