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서0790, 2005. 12. 27.

문서번호 국심 2005서0790, 2005. 12. 27.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부과는 정당함(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