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1121, 2010. 6. 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부1121, 2010. 6. 3. [소액]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보는 것임.(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0.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