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서0102, 2007. 2. 15.
문서번호 국심 2005서0102, 2007. 2. 15.
쟁점투자금액 중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기 위한 ① 토지(용지)구입비 및 ② 전원설비의 자본적 지출액(보강·개량·교체)에 해당하는 투자금액을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설정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7.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