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부2731, 2005. 11. 9.

문서번호 국심 2005부2731, 2005. 11. 9.

공동사업 폐업후 구성원 중 일부가 다른 사업 개업한 경우 기장의무의 판단(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05.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