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부2390, 2005. 11. 24.
문서번호 국심 2005부2390, 2005. 11. 2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양도
각하
결정일 2005.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