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부1194, 2005. 9. 20.

문서번호 국심 2005부1194, 2005. 9. 20.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2005.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