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부1194, 2005. 9. 20.
문서번호 국심 2005부1194, 2005. 9. 20.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2005.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