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부0793, 2005. 5. 19.
문서번호 국심 2005부0793, 2005. 5. 19.
실제는 청구인이 미장반장으로서 노무비만을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