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구2590, 2006. 9. 12.

문서번호 국심 2005구2590, 2006. 9. 12.

상속개시전에 처분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6.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