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구1457, 2005. 8. 31.
문서번호 국심 2005구1457, 2005. 8. 31.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