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구1457, 2005. 8. 31.

문서번호 국심 2005구1457, 2005. 8. 31.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