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2475, 2010. 12. 13.

문서번호 조심 2010부2475, 2010. 12. 13.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10.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