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구1343, 2005. 8. 31.

문서번호 국심 2005구1343, 2005. 8. 31.

취득토지 중 일부만을 단기양도한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감정가액으로 안분한 계산함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