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구1331, 2005. 12. 27.
문서번호 국심 2005구1331, 2005. 12. 27.
양도가액의 사용처 불분명 금액의 증여 추정(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5.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