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광4151, 2006. 9. 18.
문서번호 국심 2005광4151, 2006. 9. 18.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각하
법인
각하
결정일 200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