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204, 2006. 9. 28.

문서번호 국심 2005관0204, 2006. 9. 28.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세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