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195, 2006. 10. 10.
문서번호 국심 2005관0195, 2006. 10. 10.
환급청구거부통지와 마찬가지로 수입녹용을 사용하여 제조수출한 것이 아니므로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등의 환급이 불가함을 회신(○○이하 “쟁점회신”이라 한다)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각하)
관세
각하
결정일 2006. 10. 10.